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입니다. 먼저 가정에 행복과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시기적으로 산업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기업경영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부동산 강제집행(가압류)이나 경매, 채권압류, 조세체납, 임금체불, 수표부도, 대출금 일시상환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산유동화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사업의 계속적 가치는 있으나 재무구조의 악화와 영업외비용, 즉 금융비용의 과다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제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의 재건 및 회생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업지원 법률제도입니다. 자산유동화법은 근저당 설정한 공장, 아파트, 기타 부동산 등의 경매진행 상황을 역활용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법률 및 금융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의 꿈을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하오며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먼저 웹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무/료/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법인(기업)회생 -> 모든 영리 및 비영리 법인체, 법인격 없는 사단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5억원 초과 채무자(개인사업자, 고소득직장인, 의사,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등) - 간이회생 ->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제도, 중소기업(법인, 개인) 대상 [시행령 개정 2020.05.26.] 1. 법인(영리, 비영리)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기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3) 신청권자 ㆍ 채무자(법인, 개인, 대표자) ㆍ 자본의 1/10이상 채권소유 채권자 ㆍ 자본의 1/10이상 지분소유 주주, 지분권자 ㆍ 5,000만원 이상의 채권자 (개인, 합명, 합자회사) ㆍ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 2. 법인(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제도의 유익성 ㆍ신청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ㆍ법인(기업)회생, 일반회생 인가 후 최대 10년을 변제기로 정하여 1년에 1회씩 분할변제를 할 수 있음 ㆍ조세채무는 3년에 걸쳐 분할변제를 할 수 있음 ㆍ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 중지 및 포괄적 금지 ㆍ보전처분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ㆍ2015.07.01.부터 시행되는 부채총액 50억원 이하의 법인이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법인, 일반회생신청보다 1/4 수준의 예납금 적용됨 3. 경매(강제집행) 진행된 경우 (채무자;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개인)
1)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회생절차 신청하면 경매중지! 2) 법인사업자(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의 경우 ㆍ법인회생: 채무액에 상관없이 채무조정 후 최대 10년 분할변제 ㆍ간이회생: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이면 채무조정 후 통상 5년~ 최대 10년 분할변제 3) 개인의 경우 ㆍ일반회생: 채무총액 중 담보부채무 총액이 15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신용채무) 총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급여소득자, 간이회생 대상 제외 전문직(의사, 변리사, 건축사, 약사 등) 또는 총 부채 50억 초과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최대 10년 분할변제 ㆍ간이회생: 담보부채무 15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 10억원 초과하고,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이면 채무조정 후 5~10년 분할변제 ㆍ개인회생: 채무총액 중 담보부채무 총액이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채무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변제계획안 인가 후 3~5년 분할변제 ① 채무총액 5,000만원 이하이면 최소 5%이상 변제 ② 5,000만원 초과이면 3% + 100만원 이상 변제 -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담보부채무(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는 별제권부 채무로서, 회생신청 인가결정 후 경매진행(경매 연기 효과 극대화, 담보권 채권자 동의 불필요!)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사업자(개인, 법인)의 경우 ㆍ계속기업가치(회생에 필요한 사업의 계속성 가치) 필수 ㆍ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지켜져야 함 (총 변제액 > 청산가치) ㆍ회생절차 폐지 시 견련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 대상 ☞ 향후 10년간 발생할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서 건질 수 있는 환가액보다 커야 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지급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경매(임의, 강제)에 노출된 경우: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여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최소의 자금으로 소중한 부동산을 우회확보 또는 매각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의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하우와 법률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의 유통은, 고객의 돈을 예탁 받아 관리하며 고객이 언제라도 인출을 원할 때 즉시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지불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한 BIS기준(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산유동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NPL의 유통에 있어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즉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환가를 위해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으로 양도할 시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권 확정채권을 채무자가 양수하는 방법은 론세일(Loan Sale)방식과 채무인수방식 등이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가결로 채무조정, 부채탕감, 사업장의 유지 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하우와 경험은 고난도 법률지식과 우호세력(White Knight, 백기사)을 필요로 하므로, 함부로 흉내내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와 같이 검증된 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생&파산, M&A, NPL, 상장폐지방어 전문변호사 채혜선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갱생, 재기, 재건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무와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법리, 그리고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400여 건 이상의 유경험 있는 기업전문가들과 실무전문가들이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부실자산(NPL), DIP금융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중심의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회생절차의 단계별 실무지원 및 대리업무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시장 복귀와 사업의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이 높은 동의율로 인가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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